밝고맑고명랑한사회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 성범죄자 - 화학적거세 법안 통과 조두순 사건을 시작으로 크게 화두 되었던 '화학적 거세'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법안'으로 용어 순화, 피해 기준 아동 나이를 13세에서 -> 16세로 넓힌건 잘한 것 같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약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물치료요법은 대상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후 실시하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 실시하되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하는 기준은 명쾌한건지, 집행의 현실성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연 그 효과는 있는건지... 등이 까리하지만 일단 이런 법안이 통과했다는 것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