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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별일없이산다

아동 성범죄자 - 화학적거세 법안 통과

by naebido 2010. 6. 30.
조두순 사건을 시작으로 크게 화두 되었던 '화학적 거세'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법안'으로 용어 순화, 피해 기준 아동 나이를 13세에서 -> 16세로 넓힌건 잘한 것 같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약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물치료요법은 대상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후 실시하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 실시하되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하는 기준은 명쾌한건지, 집행의 현실성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연 그 효과는 있는건지... 등이 까리하지만 일단 이런 법안이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총 맞은 미친놈들의 심적 부담은 주지 않을까 싶다. 잘못하면 지 꼬추가 댕강 날아갈수도 있겠구나. 하는 압박감?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이 오히려 성폭행 후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에혀. 어쩌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것도 겁나는 세상이 되었나.
나부터라도 등하교길, 혹시나 겁에 질린 아이는 없는지 눈 똥그랗게 뜨고 다녀야겠음.
제발 좀 바란다. 밝고 맑고 명랑하고 평화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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